1.신생아특례대출 대환
현재 신생아 특례 대출은 신청액 중 절반 이상이 기존 대출을 대환하는 대환대출로 인기가 많습니다. 주로 기존에 높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전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와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더 낮은 이자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많습니다.
대환대출은 기존에 있던 주택담보대출의 남은 금액 한도 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신청하는 시기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대환대출의 대상과 조건은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지만, 1주택자만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으면 신규 대출로 간주되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잔액과 상관없이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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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무주택 세대여야 합니다.
공급 종류
신생아 특별공급에는 공공분양, 민간분양, 그리고 공공임대가 포함됩니다.
- 공공분양: 연간 약 3만 호가 공급되며,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150% 이하, 자산이 3.79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간분양: 연간 약 1만 호가 공급되며,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16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민간분양에는 자산 조건이 따로 없습니다.
- 공공임대: 연간 약 3만 호가 공급되며,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이고, 자산이 3.61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생아 취득세 감면제도
이 제도는 출생일 기준 5년 이내에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에게 적용됩니다. 이 혜택은 최초 1회만 가능하며,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경우 부동산 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까지 감면되어 실질적으로 약 550만 원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하기
- 출산 증명서 준비: 신생아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 부동산 취득 계획 수립: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을 구매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은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 세무서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주택을 구매한 후,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출산 증명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감면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세무서에서 감면 신청을 심사합니다. 조건에 부합하면, 감면이 승인되고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 취득세 납부: 감면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이 과정에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함께 감면됩니다.